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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협,“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역차별 문제 우려”

“의료법상 진료대상 내국인으로 확대될 가능성 크다”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6일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개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진료대상이 내국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내국인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는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진료대상이 내국인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면 영리병원 근무 의사들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 위반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대집 회장은 “만약 면역항암제를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이같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전문가적 의견과 판단이 잘 반영되도록 제주도-의협-제주도의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보완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내국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고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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