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듯이, 의사에게도 진료에 협조적인 환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6일 열린 ‘의사 진료선택권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료거부금지 관련 국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응급의료뿐 아니라 통상의료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경우 의사는 시정명령,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에는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진료거부금지 규정은 응급의료 거부금지 규정과 비교해 매우 추상적이고, 사실상 이 규정은 직업윤리를 법률을 통해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의 책임과 능력에 따라 진료를 거부해야할 사유가 있음에도 일률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에서 진료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얼 책임연구원은 진료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에 사회통념, 의사 및 환자 측의 사정, 기타 정황을 종합한 합목적적인 해석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임의로 적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