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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보건의료노조“폭력 근절 위한 근본대책 필요”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 위한 대책기구 구성 촉구

환자를 진료하던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세원 교수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번 사건이 의료현장에 만연한 폭력을 근절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일회성 땜질식 대처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경찰, 병원 노사, 의료계 등이 참가하는 대책기구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사망한 이번 사건은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현장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현장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예고된 비극’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현장의 폭력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병실, 수납창구 등 병원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원무과 직원 등 병원 내 직원 다수가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만 9620명 중 폭행 경험자는 3248명으로 11%에 이르렀고, 폭행 경험 중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했다.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가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가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환자·보호자에 의한 폭행에 노출되어 있지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보건의료 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 의한 폭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앞서 폭행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를 위해 콜벨 설치, CCTV 설치, 폭행 위험장소에 보안요원 의무 배치 및 경찰 배치 지원, 1인 근무제 지양과 인력 충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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