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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료실 폭행 근절이 최선의 진료를 위한 전제

“2019년에는 정부와 합의된 정상수가안을 만들고,  진료비 정상화 계획 마련을 가장 우선적인 해결 과제로 둘 것입니다.”

  본지는 신년특집으로 최대집 의협회장을 만나,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2018년 제40대 집행부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새해 추진해 나갈 의협 회무 방향에 관해 들어보았다.  최대집 회장은 2017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투쟁위원장을 거쳐 2018년 5월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 회장으로 취임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의료계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의료계 수장의 자리에서 느끼시는 소회는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제가 대한의사협회장으로 2018년 5월에 취임해 회무를 진행해온지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일단 ‘의료’ 자체를 정의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이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매일 수백만 건의 진료가 이뤄집니다. 이를 1년, 아니 한 달만 합쳐 놓으면 그 양이 엄청납니다. 심평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급여되는 진료만 하더라도 연간 15억 건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 환자에게 여러 번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제가 진료일수를 25일로 설정하고 의료 행위를 계산해보니까 대략 300-500만 건 정도의 의료행위가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비급여까지 더하면 진료건수는 더 늘겠죠.


이처럼 많은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우리 의료현장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요즘 주목받는 응급실 폭행사건이나 대리수술 등이 그렇습니다. 또 사실 당사자들이 원치 않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문제들을 포함하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협회가 관계당국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인 문제도 많지만, 이처럼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의료 현장의 여러 가지 사건과 현안도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의료계 상황에서 회장인 저에게만 아니라, 우리 의협 전체 집행부에 맡겨진 업무가 많고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안타까운 점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만, 집행부에 실제적인 법적 권한이 없어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사건과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의료계에 당장 해결해야할 일들이 많고, 산적한 과제들이 너무나 많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간 회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협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회장께서 ‘협회는 공익단체이며, 이익단체이기도 하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협회의 두 가지 성격이 실제로 의사협회의 역할, 지향점, 활동 등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한데요.


각 나라의 의사협회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주요 선진국의 의사협회와 기본적인 성격은 유사합니다. 사실 ‘이익단체’로서의 의협이라는 표현은 우리 협회의 성격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사협회는 법정단체이기에 모든 의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사가 대한의사협회의 회원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의사협회는 우리 모든 의사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죠.


 특히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의료계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있다는 것은 이미 관련 당사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잘 알려진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의사협회의 매우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사들의 권익보호 라는 말에 앞서 늘 ‘정당한 권익’을 강조합니다. 이말은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적절치 않은 권익을 위해서는 활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사회원과 국민의 권익이 간혹 상충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사가 국민에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의사들이 타 직역의 정당한 권익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는, 물론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은 환자들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거의 일치합니다.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의 확보가 환자의 생명권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협회의 공익적 측면으로는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개발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 행위 자체가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일임과 동시에, 협회는 의사의 사회적 책무라던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개발 등 여러 활동을 솔선수범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의사협회는 크게 두 축으로, 먼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적 활동과, 우리 의사들을 위한 ‘정당한 권익’ 보호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회원의 권익보호에서 ‘정당한 권익’을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나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편하게 글을 쓰거나 발언을 할 때 ‘정당한 권익’에 상충되는 말로 ‘약탈적 권익’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다른 직역의 권익을 빼앗아 자기의 권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약탈적 권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익단체라는 표현보다는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확보하는 단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는 아픈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의 신념, 재산상태, 성별, 그 어떤 조건을 떠나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라는 직업적 특성에,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이 다른 이익단체와 우리 의사협회가 다른 부분이죠.


의사협회가 2019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사업은 무엇인가요?

   

의협이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수가정상화, 곧 진료비를 정상화하는 작업입니다. 제 임기가 2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사실 아직도 ‘정상수가가 얼마냐’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조차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 정상수가에 대한 내부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합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대한의사협회는 수가정상화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수가정상화 의지를 보이는 ‘진입단계’, 적정수가 합의안과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되는 ‘중간단계’, 매년 실행된 계획을 점검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우선 제 임기 중 목표는 진입단계에 들어가고 중간단계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수가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합의된 정상수가안을 만들고, 계획안을 세우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해결 과제로 둘 것입니다.

 

수가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2017 보장성강화는 이미 정부와의 포괄적 합의를 이루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상단 관할로 넘겼습니다. 이미 큰 틀에서 정책의 변경, 선회가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무협상단에서 세부사항은 주관하겠지만, 진행사항은 제가 하나하나 직접 챙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이 ‘의약분업 제도개선’입니다. 사실 지난 2000년도에 정부와 이미 약속을 한 것인데, 아직까지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의사협회는 의약분업재평가 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중에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회에는 의료계, 정부, 약계가 다 참여해야 하고, 이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내야 하겠지요. 약계도 의약분업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는 의약분업 개선안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우리 의사협회의 신규 역점사업 중 하나입니다. 정부 측에서 개선안을 만드는데 지지부진하면, 의료보험가입자 대표로 여러 단체를 참가시키고, 약사회, 국회 등의 참여로 의약분업 재평가 위원회를 꾸릴 계획도 있습니다.

    

의약분업제도 개선에 대한 의협 측 입장은 무엇인가요?


아직 우리 의협 내에서도 이 개선안에 대한 합의안은 없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이를 위해 집중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다수 회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대안으로 ‘일본식 국민선택분업’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식 선택분업을 효과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을 만들 때 이 대안 역시 토론회에 부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반기에는 의료계의 합의안을 만들고, 또 의약분업재평가 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 실시까지 진행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심사기준 개편도 가급적 빨리 이뤄져야할 사안입니다. 이미 정부와 협의체가 만들어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것은 논의가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지만, 심사평가체계 개선은 아직까지 상당한 입장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체계는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정부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가 경향심사제도를 반대했었는데요. 심사평가체계개선에 대한 의협 입장은 확정됐나요?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종 합의안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의협 산하의 의료정책연구소랑 여러 대안을 고려하고 있고, 정부 역시 여러 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경향심사제도가 최종확정안은 아니고, 더욱이 간단한 안건이 아니어서 아직 의협 내부서도 논의가 한창입니다.

 

의료계에 이러한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협회의 해결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대 집행부가 출범을 했고, 회무가 집행부에 위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의협 집행부는 리더십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큰 현안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도 우리 집행부는 이따금씩 터지는 돌발 현안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 폭행, 수술실 CCTV 설치 이런 건들에 대응하려 애쓰다보면, 주요 현안들의 안건을 내기까지 시간이 늦어지고 지연되는 부분들도 생길 것으로 봅니다. 사실 돌발상황이 시시각각 생기는 것은, 변화하는 우리 사회 구조상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의협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비상한 계획을 갖고 신속 대응을 해나가야겠죠.

 

집행부의 리더십을 해결동력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동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의사회원의 신뢰와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회원들은 진료를 하고 있기에 사건 발생 때마다 목소리를 내거나, 직접적인 행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힘듭니다. 진료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인프라 가치로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의협 회원들이 회장과 집행부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는 것은 의협의 가장 큰 해결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의 신뢰와 지지가 있을 때 집행부의 강한의지가 더욱 발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장께서 ‘투옥의지로 투쟁한다’는 강경한 의지 표현을 하는 것에 일각에서는 ‘이러다 협상기회 마저 잃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의사협회 집행부의 ‘협상과 투쟁노선’ 병행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2017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해 그간 의료계가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작년 3월 회장 선거에서도 다수의 회원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외친 제게 투표했다는 것은 우리 의사들의 가장 명백한 집단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투표를 통해 나타난 회원의 선택 자체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반대한다는 점이 집단적인 의사표현으로 나타난거죠. 그리고 4월 27일 집단휴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당선인 신분이라, 대한의사협회 이름으로 휴진을 주도해도 법적인 책임은 당시 회장에게 가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날 또 남북회담이 있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죠.

 

사실 남북회담이 있던 이 시기에 우리 이슈를 더 강조하기 위해 집단 휴진하겠다고 말한거고, 여러 법적 책임 문제도 있었지만 추진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4월 29일 전국 의사대표자 토론회로 비로소 집단 의사표현을 하게 된거죠. 이외에도 지금까지 우리 협회의 집단적 의사표현이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이런 집행부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 의사회원들은 ‘현 집행부는 의사회원의 집단의사표현을 원동력 삼아서 정책적인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또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걸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에 대해 좀 더 말하자면, 제가 당선인 시절인 4월과 5월에 우리 의협은 정부에 강한 투쟁 노선을 취했습니다.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격렬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 쪽에서는 ‘이제 원수로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있었고요. 이 정도까지 정부와 갈등수위를 올려놨는데요, 사실 이것은 저의 굉장히 의도적인 강경책이었습니다. 의료계의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대화와 협상을 하기에 앞서 우리 의료계도 힘을 갖고 있어야 우리 측의 입장도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의료계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4,5월에 우리는 투쟁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만큼 우리 의사 회원들이 힘을 실어줬으면 이제는 회장과 집행부가 정치적, 정책 역량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책임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회원들을 진료에 집중하고 당분간 고생을 시키지 말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죠. 의-정 합의문은 지난 2000년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관련해서 두 차례 나온바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의 의정 합의문에는 18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정문제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합의안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있고, 해결 시안까지 나온 매우 잘 만든 합의안이었죠. 사실 저도 이런 합의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제가 재작년 8월부터 의협 제도권 밖에서 투쟁을 시작해서, 비대위 투쟁위원장으로 투쟁을 해왔고요. 또 의협 회장으로서 회무를 수행하면서 2017 보장성강화 대책마련을 1년 이상 끌어온 이 시기에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하려면, 추가로 1~3개월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포괄적 합의안을 만들자고 한 것이고, 실무단계로 넘겨서 상호 간의 쉽게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합의를 진행하자는 것이 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그 당시 누차 공언했지만 ‘의료계는 의료계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 이는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 선택이 강요된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지난 9월에 무리해 전국 시도의사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대정부 투쟁과 협상의 노선이 있습니다. 일단 의료계의 대정부투쟁에 큰 현안들, 이를테면 수가정상화, 심사제도, 의약분업, 각종 진료규제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요. 일례로 검찰과 법원이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다른 업무상의 과실치사와 유사하게 잘못된 기소 사례, 판결사례를 적지 않게 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의사는 집단행동 역량을 높여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집단행동인 전국의사 총파업도 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투쟁역량을 확보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대화와 협상방법’을 사용하는 것. 저는 이런 의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사에게 권리인 동시에 책무가 있는데 그것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현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 다 진료에 충실히 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힘이 들더라도 집행부가 정한 의료계의 정책방향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가 직접 13만 회원 선생님들에게 집단행동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회원 모두의 총력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최선의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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