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9.0℃
  • 구름많음강릉 10.1℃
  • 구름조금서울 8.4℃
  • 맑음대전 10.1℃
  • 대구 11.0℃
  • 구름많음울산 14.2℃
  • 황사광주 10.1℃
  • 구름조금부산 14.3℃
  • 맑음고창 8.5℃
  • 흐림제주 12.6℃
  • 구름조금강화 8.0℃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조금금산 9.1℃
  • 맑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보건정책

비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 운영

영상의학회 통해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장비 품질관리 가능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 변경이 1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를 운영한다.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가 가능하게된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는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 시에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그외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 ('19.7.10. 시행)

 CT,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이 상향조정 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이 재조정된다.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 에 관련된 기준이 신설된다.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하여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부 MRI의 경우,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테슬라(Tesla, T)를 기준으로 3T 이상은 10점, 3T∼1.5T는 8점, 1.5T미만은 5점 차등 부여된다.

 

2.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 신설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하여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검사하게 되었다.

 

3 MRI 제출영상으로 ‘몸통부위 영상’ 추가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을 현행 3개(두부․척추․관절)에서 4개(기존 3개+몸통)로 변경된다.

  전신용의 경우, 몸통부위 촬영사례가 증가추세 이며, 다른 부위에 비해 의료영상 촬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필수 제출영상에 추가된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