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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18세이하 중증소아환자 의료서비스 집에서 받는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1월15일부터 실시

 복지부는 1월 15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에게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행기관으로는  서울대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개소가 선정되었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이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①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②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③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④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며,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부담이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민선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이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이번 시범사업이 중증소아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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