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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 94곳 행정처분 시행

전공의법을 미준수한 수련병원 94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주당 최대 수련시간 (주80시간)’으로 16.3%의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수련환경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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