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종전제도에서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1회 2만 3,260원으로 다소 부담된다는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2019년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하여,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2만 3,260원(16시간)에서 1만 2천원(12시간)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종일 방문요양 개편안 ]
구분 | (종전) 24시간 방문요양 | (개편) 종일 방문요양 |
1회 제공 시간 | 16시간(기본) + 8시간 이상(선택) | 12시간 ※ 2회 연속 사용 가능 |
급여비용 | 16∼24시간 17만3,350원 24시간 이상 21만5,330원 | 12시간 14만3,780원(기본 8만원+가산 6만3,780원) |
본인 부담액 | 16시간 기준 2만3,260원 | 12시간 기준 1만2천원 |
연간 이용횟수 | 6회 (최대 144시간) | 12회 (최대 144시간) |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공단 지사 및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치매가족의 고충을 덜어주기위해 꾸준히 제공기관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9년 1월 기준 종일 방문요양 제공기관이 1,981개소로 확대되어 이용 상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매가족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