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간암치료용 조영제 ‘리피오돌’ 사태와 같은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섰다.
현행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방식이 생산공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등재품목의 상한금액이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생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27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열렸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약제의 원가 보전해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퇴장방지의약품은 2017년 기준 813품목으로, 4,688억원이 청구되었다. 연간 청구금액은 일반적으로 총 약품비의 3% 내외에서 관리된다.
퇴장방지의약품의 우대조치는 원가보전으로 약제 상한금액 인상, 약가 사후관리제도 대상 제외, 상한가 91% 미만 판매금지 대상, 사용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대조치가 퇴장을 방지하는 근본 해법으로는 작용하지 못한다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지적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이 제약사의 전체 매출에서 3%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를 생산하기위해 투입되는 생산 역량은 30%로, 원가산정방식에서 생산 공정을 반영하지 못한 산업 현실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환자의 안정적인 의약품 접근과 정부의 재정 절감,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하지만, 국내기업은 낮은 수익성, 투자비 회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산 중단 결정을 내린다고 장 상무는 덧붙였다.
장우순 상무는 기업의 필수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원가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국내 퇴장방지의약품 약가는 외국약가 대비 낮은 수준인데, 의료보험체계가 비슷한 일본과 대만의 약가를 국내 적정 약가 결정에 참고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혁신에 대한 보상 방식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가까이 지속됨에 따라 원가산정방식이 현 스마트팩토리(공장자동화)의 원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실제 생산현장에서의 제조 현실을 감안하여 투자비 및 간접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