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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전남 ‘한방 난임치료 사업’ 시행, 전남의사회 “즉각 중단하라”

전라남도의사회가 전라남도의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두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나섰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할수록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치료가 필요한데, 한방 행위는 검증된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 5일 전라남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전남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기혼 난임여성 100여명에게 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방 난임치료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은 4개월 간 지정받은 한의원에 주 1회 방문해 지자체와 한의사회에서 지원한 한약을 복용하고 5개월 동안 임신 여부에 대한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를 통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율은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과 의학적, 통계학적 관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바른의료연구소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방 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한의계의 주장대로 20-30%가 아닌 8.4개월 평균 10.5%에 불과하며, 이는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인 11.9~34.4%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한약재의 안전성도 문제 삼았다. 난임치료에 쓰이는 인삼, 감초, 백출, 목단피, 도인, 홍화 등의 한약재가 임산부에 부적합한 재료라는 지적이다.

 인삼은 쥐의 배아에서 선천성기형 발생이 관찰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신과 수유기 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고, 감초는 인지수행 능력 저하를 일으켰고 조산 위험을 늘렸다고 의사회는 강조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단피는 유산·조산과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유전독성이 있다고 밝혔고, WHO도 임신 중 목단피의 복용은 금기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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