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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거부 가능사유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진료거부 가능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의료인의 진료거부 가능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의 가능사유로 8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나, 유권해석의 법률상 한계로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폭행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도 사실상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의료인은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인정하고 있는 8가지 사유를 각 호에 명시하고 있다.


 진료거부가 가능한 8가지 사유는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개정안의 진료거부는 환자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닌 의료인 보호권이며, 이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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