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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투척사건 구속영장 기각에 의협 회장 1인 시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료기관 오물투척사건 가해자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회장은 22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현재 가해자가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피해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선고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며, 법과 원칙에 근거한 관용 없는 강력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오물투척사건은 지난 13일 서울 A의료기관 진료실에 환자 B씨가 난입하여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여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사건이다.


최 회장은 또 “작년 12월, 진료 중 의사가 살해된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검-경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의 기소관행과 법원의 판결관행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의료기관내 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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