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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발표

"보장성 강화, 통합 의료제공 체계 마련, 일차의료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19~’23년 향후 5년 간 총 41조5800억 원으로,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약 6조 4600억 원을 합산한 것이다.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난임지원 및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에 활용,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지속 지원한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하여 국민 부담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3년 이후에도 약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필수의료 중심으로 차질 없이 단계적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학적 필요도와 비급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요구 및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간호간병서비스 도입 등 핵심적 영역부터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어린이, 난임부부, 저소득층은 한층 더 두텁게 의료보장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영유아 외래부담 경감, 어린이병원 지원, 난임부부 보장 확대, 통합 의료비지원체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2.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따르면, 입원부터 퇴원 및 재가 복귀까지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상담하여 입원 중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퇴원 후에도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회송),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특히, 거동불편 환자에게는  방문의료를 도입해 의료인,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이 의료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이를 통해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제도가 마련된다.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 회송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하고,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진료 의뢰서 제도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가는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차의료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교육상담 활성화 등 추진된다.


4.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

 분만·수술·응급의료·외상 분야와 같은 생명·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가 균형 있게 제공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상이 강화된다. 또한 주기적인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수가 간 불균형 해소 등 체계를 정비하고, 합리적 원가 기반의 수가산출체계를 마련하여 적정진료 제공환경을 조성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단위의 ‘신포괄수가제도’ 적용 병상을 지속 확대하여, 행위별수가제도 외 다양한 수가제도 시범적용으로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 급속한 인구 고령화 대비 제도 지속가능성 높여 23년 이후 누적적립금 10조 원 이상 유지

 보험료 인상은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인 연평균 3.2% 내에서 인상하고, 국고지원금 규모 매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한 수입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관리 강화해 종합계획의 지속 가능성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 적용 연령층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여부를 분석해 합리적 의료이용 관리하며,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을 철저하게 관리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17년)에서 종합계획 이행기간 안에 70%(’22년 목표)까지 끌어올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일차의료 강화 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도 73세(‘16년)에서 75세(’23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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