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신질환자 범죄의 공통된 문제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점을 꼽았다.
이번 사건도 피의자의 강제입원을 위해 가족이 노력했지만,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 입원이 어려워 이뤄지지 못했다.
의협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강제입원 절차는 보호의무자의 범위가 매우 협소한데다 입원적합성 심사를 거쳐야 해서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게 시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이뤄지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도 복잡한 절차와 책임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와 치료를 기피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국가에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환자 인권과 사회 안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우리사회에서 조현병 환자와 같은 정신질환자들이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였다.
의협은 사법입원제도 도입으로 강제입원을 국가가 책임지면, 환자의 인권 보호와 가족, 의료인의 부담이 경감돼 입원치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기피해 자신의 건강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을 현저히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