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건정책

사무장병원·의료인력 속여 부당청구…신고자 포상금 5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그간 A의원이 청구한 금액 25억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A의원을 포함하여 4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총 2억7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요양병원은,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한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 후 9억9천만 원을 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8천3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돼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5천4백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C병원은, 검사결과를 속여 불필요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대상자는 분변잠혈 검사 이후, 양성 판정자에게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야 하나, C병원은 음성 판정자를 양성인 것으로 속여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4천4백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에 신고인에게는 97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은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