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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복지부, “정신질환자 관리…국가 책임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관리와 치료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 사건과 관련, 관계부처와 대책을 수립하는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를 점검하고, 경찰청에서 의뢰받은 의심사례에 적극 협조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리한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지난 4월 25일부터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하여 정신질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전국 243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인건비 인상 등의 처우개선을 검토한다.
 또한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정신질환 치료에는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진단을 강화하고, 조기중재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꾸준한 외래치료를 위한 유인체계 도입 등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초기발병환자 집중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타해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배치,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도 추진된다.


한편, 복지부는 비자의입원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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