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병/의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韓국민건강증진vs醫불법이다” 논쟁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기기 사용운동 본격 전개 선언을 두고 한의협과 의협 양 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의협에서 국민건강증진 위하여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본격 전개하겠다고 선언하자 의협 측은 무면허의료행위이며,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불법사용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한 추나요법의 시술을 위해 엑스레이 활용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중으로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엑스레이 사용권은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개시된 추나요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눈’의 역할을 엑스레이가 할 것 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14일 대한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낸 성명서에서 “단순히 환자가 편하다는 이유로, 진단과 치료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엑스선 검사를 하는 것은 환자의 방사선 피폭만 증가시킬 뿐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사는 촬영한다고 해서 저절로 진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판독하고 올바르게 해석하여야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엑스레이 사용이 추나요법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정확한 추나요법의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떠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엑스레이 사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방대책위원회는 “10mA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는 일종의 보조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없다.”며, “척추와 같은 인체의 깊은 부분까지 골격구조를 재연할수 있는 영상을 얻으려면 적어도 200mA 이상의 전류가 순간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에 흘러줘야 비로소 의사가 판독할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로 구현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사는 엑스레이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의사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과 수련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에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