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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고발·‘안아키’ 엄벌 촉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의사협회 공동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지난 13일 한의협이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선언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이 엑스레이와 혈액검사를 사용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또는 교사’ 혐의로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최용혁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의사는 현대 의학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겠다고 주장하기 전에 자기 면허 내 범위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한방치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아동학대 한의사 엄벌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안아키’ 단체 대표 김효진 한의사의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12일 ‘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에 불복한 피고인 김효진 한의사의 상소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안아키가 국민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다. 안아키 대표 한의사의 행위들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 입장에서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특히 ‘안아키’는 엄마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자기 물품을 판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아이들에게 위해(危害)한 내용으로 서적을 출간하고 미용제품, 건강식, 한약 등을 판매하며 이익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임 회장은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대법원의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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