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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의료원, 단일의료원 직제 개편 ‘병원장 권한↑’

“유기적 통합과 책임경영제 도입해 미래의료 앞장선다”

경희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김기택)은 병원별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각 병원장의 권한은 강화되고, 의무부총장은 경희대의료원장을 겸직해 독립적인 7개 병원을 통괄 지휘한다.



기존에는 ‘경희의료원장’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이 각각 산하 4개, 3개 단위 병원 의료기관의 대표로서 병원을 운영해왔다.


 경희대의료원 조윤제 경영정책실장은 22일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의무부총장은 경희대학교의료원 ‘진료’와 임상관련 의학계열 ‘대학교육’의 업무 양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경희대의료원 산하 7개 병원 운영은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각 병원장의 권한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원 측은 병원장 책임과 권한 강화를 위해 ▲병원별 예산 심의, 편성 및 집행권 강화 ▲QI, 감염관리, 적정관리, 의료협력 업무를 병원장 산하로 이전 ▲정원 범위 내 경영성과 기반의 비전임교원 및 직원 운영 권한 연계 등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원중앙행정기구’도 개편된다. 의료원장과 각 병원의 중간 다리역할을 하는 ‘의료원중앙행정기구’는 기존 경영정책실, 경희의과학연구원, 경희메디칼아카데미 3기구에서 미래전략처, 감사실, 대외협력실을 추가해 6개로 늘었다.


의료원 측은 ‘미래전략처의 대외협력실’을 신설하여 대학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경희의학의 해외진출과 세계화를 모색하며 국내에서는 지방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의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기택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은 “단일 의료원체제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경영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하나의 통합된 의료원 체제를 이끌며 경희 의료 관련 진료와 교육의 양축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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