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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중증정신질환자의 신체건강관리 국가가 나서야”

국가 차원 시스템 마련과 다학제 협진이 대안

중증정신질환자의 신체 건강관리를 국가가 나서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증정신질환 환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질환 특성상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체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이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증정신질환은 ▲기능적 정신증, ▲2년 이상의 치료기간, ▲적어도 1달 이상 지속되는 심각한 정신장애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정의한다.
조현병 및 조현정동장애, 기타 정신병적 증상을 유발하는 장애, 주요 우울증 및 양극성 장애와 같은 심각한 형태의 정신질환이 포함되며, 4대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이다.


한국건강학회는 24일 서울의대 교육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몸 건강, 마음 건강, 사회건강 관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구애진 전문의는 중증정신질환 임상진료지침에 신체질환 관리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에서 중증정신질환 환자를 ‘고위험 인구집단’으로 구분하고, 임상진료지침에 ‘신체질환의 위험 증가에 대한 내용과 관리’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정신질환자 85.5%에서 만성질환이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정신질환 환자의 조기 사망 원인 중 60% 이상은 신체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일반 인구에 비해서 정신질환 환자에게 심혈관질환, 당뇨병, 호흡기질환, 비만 등이 더 빈번하게, 더 이른 나이에 발병했다.


한편 구 전문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4%로, 전체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39%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정신장애인 중 약 54.5%가 기초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로, 대다수 정신질환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애진 전문의는 “정신질환자는 경제 참여율이 낮아 직장 건강검진에서 제외되기 쉽고, 국가 차원 건강검진은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해 추가 요금이 필요한 검진은 수검률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신질환자의 신체 건강 관리를 위해 주요 국가의 정책 현황을 참고해 국내 사정에 맞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2015년부터 정신질환자의 치료적 개입뿐만 아니라 신체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National Mental Health Plan’을 도입했다. 이어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도 정신질환자 신체 건강 문제를 주목하고, 비 정신과와 다학제적 협진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진료한다.


구애진 전문의는 “국가 건강 계획수립 시 인구집단에서 비교적 소수에 해당하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낮을 수밖에 없으나, 각 국가에서 건강 계획과 독립적으로 정신 건강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중요성이 재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 전문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증정신질환자 신체건강과 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수준의 행동뿐 아니라 국가와 보건의료 체계에서의 행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측면으로 건강불평등 인구집단으로서 중증정신질환 인구집단을 지정하는 것과, 보건의료적 행동으로는 중증정신질환 인구집단의 신체건강보호와 접근성 향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신체 건강과 정신보건의료 사이 갭을 다학제적 협력으로 연결하고,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한 통합 조정된 정신적 신체적 보건의료 정책이 증진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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