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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병협등 6개단체 내년도 요양급여비 평균 2.29% 인상 계약

의사협회와는 협의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평균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0,478억원)로,  2019년도(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되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한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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