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월 12일 15시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리펀드제도 추진방안」에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의결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시행된 만 75세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완전틀니 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가 10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사후수리 급여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로서, 완전틀니가 보험급여(7월) 되기 이전에 자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기존 틀니 장착자도 포함된다.
급여로 전환되는 유지관리 행위는 7개 항목(세부분류 9개)으로 각 유지관리 행위별 수가(의원급 기준)는 다음과 같다.
<유지관리 수가>
구분 |
유지관리 행위 |
산정단위 |
의원급 기준(원) | |
의치 조직면 개조 |
첨상 (relining) |
직접법 |
악당 |
85,040 |
간접법 |
악당 |
165,200 | ||
개상(rebasing) |
악당 |
208,990 | ||
조직 조정재 |
악당 |
55,230 | ||
의치 수리 |
인공치 수리 |
치당 |
55,000 | |
의치(상) 수리 |
악당 |
85,040 | ||
의치 조정 |
의치(상) 조정 |
악당 |
56,210 | |
교합조정 |
단순 |
악당 |
25,070 | |
복잡 |
악당 |
56,700 |
본인부담비율은 50%로서 의원을 이용하는 국민인 경우에는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상기 금액의 50%인 1만2천5백원∼10만4천5백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연간 1회~4회 범위내에서만 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횟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100%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항목별 자세한 보험적용 기준(급여 인정 횟수 등)은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틀니의 수명 연장 및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유지관리 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어르신들의 틀니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동시에,틀니 제작 후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주거지 근처에서 편리하게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7.1일 보험급여화 되기 이전의 기존틀니를 장착하셨던 분들 중 기존 틀니가 불편하지만 추가 비용 부담으로 틀니 재제작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층과 같은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