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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10월 1일부터 노인 완전틀니 유지관리 보험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월 12일 15시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리펀드제도 추진방안」에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의결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시행된 만 75세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완전틀니 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가 10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사후수리 급여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로서, 완전틀니가 보험급여(7월) 되기 이전에 자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기존 틀니 장착자도 포함된다.

 

급여로 전환되는 유지관리 행위는 7개 항목(세부분류 9개)으로 각 유지관리 행위별 수가(의원급 기준)는 다음과 같다.

   

<유지관리 수가>

구분

유지관리 행위

산정단위

의원급 기준()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relining)

직접법

악당

85,040

간접법

악당

165,200

개상(rebasing)

악당

208,990

조직 조정재

악당

55,230

의치

수리

인공치 수리

치당

55,000

의치() 수리

악당

85,040

의치 조정

의치() 조정

악당

56,210

교합조정

단순

악당

25,070

복잡

악당

56,700

 

본인부담비율은 50%로서 의원을 이용하는 국민인 경우에는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상기 금액의 50%인 1만2천5백원∼10만4천5백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연간 1회~4회 범위내에서만 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횟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100%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항목별 자세한 보험적용 기준(급여 인정 횟수 등)은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틀니의 수명 연장 및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유지관리 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어르신들의 틀니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동시에,틀니 제작 후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주거지 근처에서 편리하게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7.1일 보험급여화 되기 이전의 기존틀니를 장착하셨던 분들 중 기존 틀니가 불편하지만 추가 비용 부담으로 틀니 재제작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층과 같은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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