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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협-전현희 의원, "의료폐기물 처리방안 모색"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지역구 사무소에서 면담을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현황을 전달하고,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현희 의원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의 노인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회용 기저귀 사용이 증가하여 의료폐기물 배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위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하여 소각시설의 법적처리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일선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바 의료폐기물에 대한 재분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폐기물 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 전국 각 중간처리업체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권역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실질적 검토 및 실행 ▲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법제화 ▲ 의료폐기물 분류의 전면 재검토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활용방안 검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의료폐기물 분류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환자 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폐기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각시설의 장애, 처리용량의 한계 등으로 의료폐기물 적체가 우려되는 특별한 상황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처리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올해 1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폐기물 적치는 2차 감염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 처리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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