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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감면확대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면 요건을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입금액이 요양급여의 60% 이상,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일 경우로 세액감면 대상 기준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정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별세액감면제도 기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이번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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