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면 요건을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입금액이 요양급여의 60% 이상,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일 경우로 세액감면 대상 기준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정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별세액감면제도 기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이번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