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1년 제네릭의약품 상반기 개발동향 분석결과, 당뇨병 치료제 등 만성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금번 분석은 식약청에 신청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 시험)승인 현황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하여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효과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험으로, 이 신청 동향을 통해 향후 제네릭 개발동향 예측 가능약효군별 제네릭 개발당뇨병치료제인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와 여성 골다공증치료제인 이반드론산나트륨 등이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이 3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개발되었다.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인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중추신경계용 의약품이 30%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을 2011년 10월부터 급성기 뇌졸중으로 확대키로 했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질이 낮은 기관에는 진료비를 감액 지급해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가감지급사업은 작년 말 시범사업을 마친 상태이며, 금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급성기 뇌졸중을 새로운 대상항목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급성기 뇌졸중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급성기 뇌졸중이 사망률, 장애율 감소를 위해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 시행한 관상동맥우회술」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심사평가원 2009년 자료에 의하면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관상동맥풍선확장술 또는 스텐트 시술 등)은137기관, 관상동맥우회술은 77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6개 평가 지표를 종합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였을 때1등급 10기관, 2등급 37기관, 3등급 20기관 등으로 나타났다.허혈성 심장질환은 암, 뇌혈관질환에 이어 우리나라사망 원인 3위인 위험도가 높은 질환으로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의 질향상을 유도하여 국민 건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2년동안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77개소를 대상
보건복지부는 7월 5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서울),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경기), 단국대의대부속병원(충남), 제주한라병원(제주), 이상 5개 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열어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권역응급의료센터 후보로추천한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현황(’11.7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21개소, 보건복지부지정), 지역응급의료센터(117개소, 시도 지정), 지역응급의료기관(326개소, 시군구 지정)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가 지정에서 그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었던 충남과 제주 지역에 각각 1개소, 상대적으로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고 10월부터는 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료 상한액 상향 조정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보다 공정하게 부과하게되었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2) 대형병원 이용 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 인상 오는 10월 1일부터 중증도를 감안하여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제대혈의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대혈은행 허가제가 시행된다.기증제대혈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국가가 기증제대혈은행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게된다.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 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대혈은행 제대혈의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대혈은행 허가제가 시행된다. 제대혈 수집 ‧ 보관 ‧ 공급 업무를 하는 제대혈은행은 설립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제대혈은행에 대한 지도 ‧ 감독과 심사 ‧ 평가를 통해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게 된다. 기증제대혈은행 지정 및 예산지원 제대혈 이식이 필�
방글라데시 간호지도자들이 17일 간호업무 벤치마킹을 위해 전남대병원을 방문했다. 방글라데시 미멘싱 간호대학 등 4개 대학 강사 4명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이날 전남대병원 소화기센터・심혈관센터・신장센터 등을 둘러보며 각종 의료시설과 의료진의 활동 등을 견학했다. 방글라데시 간호대학 강사들의 이번 방문은 개발도상국 인재를 초청해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선진기술, 교육, 의료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주관으로 이뤄졌다. 이번 방문단 중 미멘싱 간호대학의 파라지 교수는 “쾌적한 의료환경과 최첨단 의료 시설이 갖춰진 전남대병원을 둘러보며 많은 점을 느끼는 기회가 됐다” 면서 “특히 진료현장에서 환자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이번 방글라데시 간호지도자 방문 외에도 최근 두 달새 미국, 중국, 캄보디아 등의 의료계 관계자들의 잇단 방문과 MOU 체결 등으로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세계적 의료기술을 보유한 미국 베일러대학병원과 의료연구협력 MOU 체결에 이어 캄보디아 보건복지부 병원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의 방문이 있었다.또한 지난 12월 중국 장치시 제2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