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법무부·경찰청이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해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오전 08시를 기하여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집단휴업으로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7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6,346명(해외유입 2,68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7명으로 총 14,063명(86.03%)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97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7명으로 치명률 1.88%이다. 8월 20일 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76명이며, 이 중 637명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소재이며 39명은 비수도권에서 발생됐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확진자 발생 장소는 13개소이며,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67명으로,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현재 총 150개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150개 장소는 콜센터(4개), 직장(60개), 사회복지시설(16개), 의료기관(11개), 종교시설(9개), 어린이집/유치원(10개), 학교/학원(38개), 기타(2개) 등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이후 일
8월 19일 0시부터 강화된 2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8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을 포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경우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등의 사적 모임, 한 교실 내 50인 이상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등의 행사를 포함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8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 1일 150명~20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회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식사문화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9급 공무원 공채시험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오는 10일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회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금지되며, 시설 내 음식 섭취,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전문가·유관기관 및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중장기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및 정책 실무자 의견을 사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사항은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급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장기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첫 정책토론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여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다음 토론회에서는 중장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기본계획 연구 분과별로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7월 중순부터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앙 정책 연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소통을 통해 지역별 의료급여 운영현황 및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
식약처는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다.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은 WHO 국제 암연구소(IARC) 지정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식약처는 다만,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환자는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유통 완제의약품 288품목 중 31품목에 대해 조치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NDMA 검출 가능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9년 12월 이후 해외 일부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 NDMA 검출에 따른 회수조치 발표가 있어,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입완제의약품 수거·검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하여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일상 및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하여 장애등록을 허용하게 됐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A씨가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내용 중 기능제한 영역에 해당하는 일상생활 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특성 조사항목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세부지침은 업무·일상·여가와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특별한날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됐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고위험군은 활동 자제가 권고됐으며, 개인 위생관리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구분된다.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삼가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 책임자는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한 안내, 유증상자 신고,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발표한 이후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며, 이후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을 거쳐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대본는 "이번 세부지침 공개는 ‘발표’보다는 ‘의견수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향후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社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2020.4.17.자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주는 근육경직 치료, 주름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로 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이다. 지난해 식약처는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검찰은 2020.4.17.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제공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다. 식약처는 행정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의료인과 심평원,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월 10일부터 DUR · ITS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격리해제자 정보를 실시간, 확대 제공하는 이유는 확진 후 격리해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감염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명단을 활용하여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동안 팝업창을 통해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된다. 요양기관은 ITS시스템을 통해 접수 및 문진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DUR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처방 및 조제단계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8일부터 해외 방문 입국자 및 접촉자 정보 제공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1일로 변경하여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을 발생한 146개 의료기관에 정부가 1,020억 원을 우선 지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일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여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 3.4%, 50억 원 초과 0.7%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