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수혈 및 우울증 평가가 도입돼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심평원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신규 평가항목에 추가된 '수혈'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평가에는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 평가는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까지 확대해 왔으나, 입원진료에 국한되어 있어
질병관리본부는 13일부터 만성 B형 및 C형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은 ▲만성바이러스성 간염, ▲알콜성 간경변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만성 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자가면역성 간염, ▲담관염, ▲기타중복증후군, ▲윌슨병, ▲버드-키아리 증후군 상병코드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20-40대(1970년~1999년생)로 약 23만명이 해당한다. 질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접종 대상자에게 개인별 알림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받은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본은 대상자 23만명 중 과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이미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한 약 7만8천명이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예방접종은 1980년~1999년생은 낮은 항체보유율 고려하여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하고, 항체보유율이 비교적 높은 1970년~1979년생은 2020년 2월 1일부터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항체가 없음이 확인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렵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는 의무보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다.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의료기관장이나 보고를 방해한 자는 300만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 이송 후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 후 그 조치내역을 즉시 보고토록 명시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격리 등 근무제한 명시 ▲ 감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로 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고지할 의무 부과 ▲ 임산부・영유아의 사망 및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 요건 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그 증상 및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추가되어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혜택 인원도 26.5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한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및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올해 1월1일 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추가되어, 해당질환 환자 약 4,7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적용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적용 후 입원, 외래 10%로 경감된다.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도 확대된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및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자궁·난소 등 부인과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도 2월 1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고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커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의원, 평균 4만7400원에서 상급종합병원, 13만7600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 30~60%인 2만5600원~5만1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치료한 군이 통상적 치료군에 비해 심혈관질환 사망률 및 모든 원인 사망률을 30% 이상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노인 취약계층에서의 고혈압 관리 최적화를 위한 근거창출 및 관리모형개발’(총괄연구책임자 충북의대 조명찬 교수)연구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진의 서울의대 윤재문 교수는 이 연구결과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에서 목표 혈압을 너무 낮게 잡으면 고혈압 치료의 이득은 크지 않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연구결과는 고령의 고혈압 환자에서도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부작용 없이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고령에서 목표혈압에 따른 임상적 효과를 비교한 양질의 연구가 많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시행된 바도 없어 한국인에 맞는 노인고혈압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입원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비용 정보를 3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입원실 비용 정보는 의료기관의 2∼6인실 또는 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입원 환자의 1일당 비용으로, 총금액·공단부담금·환자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입원실 비용은 ▲의료기관의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간호사 수) ▲환자의 질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기관별 규모와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을 반영하여 통상적인 입원실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연령, 진료 받은 질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입원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입원실 비용은 환자별,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국민의 입원실 선택과 진료비 예측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입원실 비용 공개를 시작으로 심사평가원의 의료정보 중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서울·대구·수원·삼척·청주·충주·홍성·군산·포항·안동·김천·서귀포의료원 12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34개) 및 적십자병원(6개)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적 서비스를 강화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실천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 평가는 ①양질의 의료 ②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③합리적 운영 ④책임 운영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올해 평가는 양질의 의료 중 일반진료서비스 점수(60.3점→61.5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중 공공보건의료지원 체계 및 연계 점수(82.5점→85.9점), 책임운영 중 윤리경영(65.4점→71.2점), 작업환경(76.5점→80.1점) 점수가 상승하였고, 합리적 운영 점수(76.5점→74.0점)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영역별 전반적 점수 향상으로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산
앞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등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건강보
식약처는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하여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
9월 1일부터 전국의 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할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 5천9백만원 부당진료비가 지출되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하고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MOU체결 이후 공단과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및 병원현장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하였고, 국민들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