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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약국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한 약사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강원도 강릉 임모(, 68)약사와 임모씨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해온 이모(, 60)씨 등 2명을약사법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임모씨는 20098월부터 2012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100mg', '시알리스20mg100mg', '프릴리지 60mg' 등 총 3,738, 시가 5,9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사결과 이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중 일부 제품에서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약 3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안구출혈,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임모씨는 약국 소재지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점을 악용하여 관절 소염진통 치료제 및 종합감기약 등 전문의약품 2,150만원 상당을 허용분량(5일분) 범위를 초과하여 조제 후 복약지도 없이 택배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모씨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한 이모씨는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을 국내에서 자체 주문 제작한 비아그라정 및 시알리스정 포장지에 담은 후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위조한 홀로그램 등을 붙여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위조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임모씨가 운영하는 약국 및 전국에 있는 성인용품점 등을 통해 총 13,958, 시가 21,400만원 상당이 판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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