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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의협, 의원급 수가연기 결정에 따른 강력 투쟁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결정이 끝내 유보된 것에 의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파업 등을 포함한 강력한 단체행동을 할 것이라 밝혔다.

 

건정심은 지난 25일 개최된 건정심 소위에서 지난 17일 수가협상 최종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의협에 최종 제시하였던 2.4%인상안과 페널티를 적용하는 2.2%인상안 두 가지 중 하나를 택일하기로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2013년 진료수가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하여 발표하는 전체회의에서는 의협의 불참이유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조정안을 발표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의협은 이번 수가연기 결정이 매년 진행했던 많은 수가협상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이었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의협과 공단의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은 의협측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건강보험법상 수가계약 제도 자체는 수가계약제도가 아닌 수가통보제도란 지적이 매년 있어왔다.

 

의협은 이번 결정이 건정심의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관례를 따르는 것도 관례를 따르지 않는 것도 모두 부담이 작용하여 고민을 반복하다가, 끝내 법적인 부담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표를 연기하는 초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26일 오전 건정심이 발표한 결의문에서도 단순히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의협 측에 책임을 돌리고 있어 일말의 진정성을 찾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제시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임했지만 결렬되었고, 이후 건정심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송대변인은 이어 “건정심이 정부와 공단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며 잘못된 수가결정구조의 고착화에 한몫 거드는 기구라는 것이 확실해 졌다”지적하며, “건정심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므로 더 이상 국민건강과 보험정책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빠른시일내에 집행부 등 일부 의견이 아닌 회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한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이는 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저해하는 잘못된 수가결정구조와 건정심 구조를 국민과 국회에 적극 알려 반드시 개선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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