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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2013, 보건의료 이렇게 바뀐다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난임가구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경감과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 2013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

우선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 고가 항암제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혜택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다.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추고,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로 확대된다.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이어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 전했다.

 

PC방 흡연 금지

2013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6월부터는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될 계획이다.

단,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빈곤층 지원 확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 지원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
(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다.


최저생계비
4인가구 기준 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3.4%상됨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1,224,457원(4인가구)에서 1,266,089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그 외 수급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되고,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또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다.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되어,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 받아 급여를 더욱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지원 확대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드리기 위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2만원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할 계획이다.


현재
31천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스 40천명으로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소득기준폐지하여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전망이다.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확대된다.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
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장애인 교육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체육시설, 의료기관모든 법인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난임가구 지원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4회차는 100만원(1~3회차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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