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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 정부가 지원한다"

의사 단체 집단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 현판식

정부가 집단 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지원센터는 집단휴진 기간 동안 운영되며,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게 된 환자에게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총원 14명의 2개 팀(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되며,콜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센터장을 맡게 된 하태길 피해신고지원팀장은 “의료와 법률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피해 접수 상황에 따라 기능 강화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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