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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치매환자 급증과 의료비도 환자 증가수보다 빠르게 늘어

치매관리법 제정 공포,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12년 2월 5일이다.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1)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2)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의 실시

3) 치매에 관한 전문적 연구․치매관리사업의 지원을 위한 중앙치매센터 지정

4)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설치

5)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 등을 담고있다.

개별 질환에 대해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예는 많지 않다. 정부가 이번에 치매에 대해 개별법령을 제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의 고통이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어 국가의 각별한 정책의지가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의료비는 환자의 증가 수준보다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65세 이상 11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노인에게 흔한 질병인 치매는 개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수준으로 인격이 황폐화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정에도 부담이 큰 질환이다.



< 치매노인의 증가 추이 및 전망 >

                                                                                                 (단위 : 천 명)

연도

구분

‘08년

‘10년

‘11년

‘20년

‘30년

‘40년

‘50년

65세 이상 인구 수

5,016

5,357

5,357

7,701

11,811

15,041

16,156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

421

469

495

750

1,135

1,685

2,127

치매 유병률(%)

8.4

8.8

8.9

9.7

9.6

11.2

13.2



현재 시행 중인 치매관리 시책을 보면 1)무료치매검진사업을 통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 치매로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에게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관리 받을 수 있도록 매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새로이 탄생하게 되는 ‘중앙치매센터’는 종합병원 중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치매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문제에 대응하는 적극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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