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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공정위, ‘1원 낙찰’ 저지한 제약협회에 과징금 ‘5억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국제약협회에 대해 소속 제약사들이 저가로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약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실시한 입찰에서 저가로 낙찰받은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의약품 공급을 못하도록 한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라고 함)는 2012년 6월과 7월에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이 1원 등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도매상들이 저가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이 결의 사항을 작년 6, 7월3차에 걸쳐 소속 제약사들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였으며, 작년 6월에 2차례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였다.

 

또한 변호사를 통한 내부 검토 결과 자신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과징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반행위를 강행한 것이라 전했다.

 

제약협회의 이와 같은 행위로 소속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들은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후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약품조달차질 등 병원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5개 도매상들 중 16개 도매상들은 계약을 전부 파기하였고, 15개 도매상들은 공급계약을 유지하였으며, 나머지 4개 도매상들은 계약은 유지하지만 계약에 포함된 일부 품목은 파기했다.

 

이어 계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의약품도매상들은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6천만원을 환수당하고, 정부 입찰에 대한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할 의약품공급여부 및 공급가격결정행위에 대하여 사업자단체가 관여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 전하며, “실질적으로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약가인하를 저해하여 환자 및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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