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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48년 만에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

6년제 교육과정 반영, 지식과 실무 겸비한 약사 배출 노력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약학대학 6년제 커리큘럼에 맞춰 현행 12개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안을 담은「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약사 국가시험은 1954년 최초로 실시되어 네 차례 개편되었으나, 1965년 이후 48년 간 필기시험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생약학 등 12과목의 명칭변경만 있었을 뿐, 기본 틀은 유지되어 왔다.

 

지난 2009년 약학대학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면서 임상·실무약학 교육이 강화되었고, 약국·병원·제약회사 등에서의 약 1600시간의 현장 실무실습 과정이 신규 도입되었으나, 현행 시험과목은 기초약학이론 위주의 기존 4년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변화된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과목 암기형 문제출제 방식으로 통합적 판단과 실무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개편안은 약대 학제개편의 취지를 살려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를 배출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통합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12개 교과목별 시험을 4개 영역별 시험으로 변경하여 교과목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학제개편으로 신설·확대된 임상·실무약학 분야를 추가하고, 다른 영역에 비해 그 비중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개선안

평가영역

세부내용

1. 생화학

2. 미생물학

3. 약물학

4. 위생화학

5. 정성분석학

6. 정량분석학

7. 생약학

8. 무기약품제조학

9. 유기약품제조학

10. 약제학

11. 대한약전

12.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생명약학

생명체와 생체분자의 구조와 기능

감염과 면역

약물의 작용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장기별 질환의 병태생리

산업약학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의약품의 설계와 합성

의약품의 분석

의약품의 제제화

생약과 한약제제

임상·실무

약학

질환별 증상과 약료

처방검토와 조제

투약과 복약지도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관리

약무행정·경영관리

보건의약

관계법규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6년제 표준교과과정에 따른 과목별 이수학점 비중을 고려하여 생명약학 및 산업약학을 약 55%, 임상·실무약학 및 법규를 약 45%의 비중으로 출제

 

한편, 시험과목 개편과 함께 시험문제 출제방식도 개선하여 사례 중심의 통합교과형 문항 개발 및 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편된 내용은 약대 6년제 첫 졸업생이 치르는 2015년도 약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되며, 시험과목 개편으로 인한 기존 4년제 졸업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5년간 기존 시험제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 FAX : (02) 2023 - 733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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