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출산은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특히 제가 주목을 하고, '조속히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고령사회에서 노인 신경계 질환 환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노인 돌봄’의 문제입니다. 물론 ‘어린이 돌봄’ 역시 국가적인 과제이지만 2025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인 돌봄’은 무엇 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광대 산본병원 신경과 석승한 교수의 말이다.
석 교수는 원광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 가톨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그리고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석 교수는 원광대 산본병원에서 신경과 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원광대학교운영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장과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장, 대한치매학회장,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금은 대한노인신경의학회 회장,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 이 달(3월)부터는 대한신경과학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석 교수의 이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특히 노인질환 및 노인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어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 보았다.
석승한 교수님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그동안 노인신경의학회나 치매학회 등의 회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주로 노인성질환과 관련한 학술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듯 노인성질환이나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나름대로의 계기가 있으신지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기보다는 신경과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노인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들과 상당부분 관련이 있기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면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뇌졸중이나 치매를 포함하여,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 간질이라고 불렸던 뇌전증, 그리고 어지럼증이나 손·발저림증 등 기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들에게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신경과 분야 질환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오랜 기간 같은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신경계질환 그 자체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생리학적인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증상 역시 이전과 다르고, 약물치료에 따른 반응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노인의학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10여 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성이 더 급격히 고령화로 진행이 되어 2018년에 인구 14%이상이 노인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곧 다가오는 2025년 이전에 그 비율이 20%에 이를 것이라고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하면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최장수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본격적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다 보니 노인성 신경계질환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지만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15.7% 고령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43.4%인 37조 6천억 원을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특히 만성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게 신경계 질환 예방이 더욱 중요하고 노인 환자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75세 이상의초고령 노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어 신경계 질환의 발생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의료비용이가파르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됩니다.
최근에 건강보험공단병원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초고령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가장 많은 의료비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등 노인신경계 질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노인신경계 질환 발생을 1~2년만 늦춰도 유병률을 3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노인신경계 질환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의 의료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요 아젠다 안에 들어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노령화가 다른 어떤 나라들에 비해 그 속도가 빠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듯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으며, 그에 대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서로 맞물려 있는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국가적인 아젠다에 넣어 관심을 키워 왔고. 10여 년 전부터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핵심적인 문제는 부양지수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노인 한 분을 부양하는데 생산 가능인구(14~64세) 4~5명이면 되지만,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 그 수가 2명으로 줄어들어 그만큼 생산가능인구, 즉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인부양지수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우리의 생산성으로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것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서 적은 생산가능인구가 노인을 부양해도 지금과 같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4차산업 경제구조로 바꾸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료계 역시 4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정해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변화를 더 이상 미루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코로나19 감염재난이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비접촉,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문제가 비록 의료계 내에서 여전히 다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로 대면진료가 어려워지다 보니 만성질환 노인 환자나 오지, 도서지역 주민, 그리고 군대나 교도소 등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노인의료 측면에서 볼 때 급성 신경계 질환도 있기만 만성질환 역시 적지 않은데 만큼 이 노인들의 대부분이 1년에 서너 번 병원에 가는 것조차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예요. 힘들더라도 자신이 직접 병원을 찾는 노인은 그나마다행이지만 인지기능이 저하되었거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인 경우는 반드시 가족이 동반해야하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편의성 도모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바라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보다는 대면 진료를 선호하고 있는데다, 비대면 진료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는 환자 안전의 문제와 진료의 신뢰성, 법적인 제약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따라서 비대면진료에 따른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비대면진료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법적 보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법적 보완을 하는데 있어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건강권과 함께 의료인들의 진료권, 그리고 의료인의 진료에 대한 방어권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앞에서 노령화로 인해 뇌졸중이나 치매,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질환이 크게 늘어나 의료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 질환을 줄이기 위한 의료계 나름대로는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는지요?
예방적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의사 개개인이 진료실 안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개별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하면 환자뿐 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으로 시행되는 교육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일 겁니다. 특히 치매나 뇌졸중 등의 퇴행성질환 들은 예방이 중요해서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제 경우만 해도 오랫동안 병원에 ’뇌졸중 및 치매 예방클리닉‘을 설치해 운영했고, 병원에 환자나 보호자를 위한 교육팀을 꾸려 운영해 왔는데 그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 병원은 경영상 난감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저 역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비로 그런 데 충당하곤 했지요. 만약 그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어 있었다면 의료기관내에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어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최근 뇌졸중의 경우 교육에 대한 수가가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하고 있는데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에 대한 수가가 책정이 되어 체계적인 교육이 확대 시행될 수만 있다면 환자나 그 보호자들의 질병예방에 관한 인식을 높여 뇌졸중이나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의 발병을 방지하거나 시기를 늦출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정부의 의료비용을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교육(public education)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사나 병원에서 하는 교육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인 것이지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각 학교에서 그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건강관리를 잘 하는 사람에게는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2000년 초기부터 정부가 고혈압, 당뇨(고·당)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 고혈압환자나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주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벌이기도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서울시가 치매지원센터를 만들어 교육과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을 벌이기도 했지요.
제 경우 2007년부터 경기도 안산에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을 만들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뇌졸중 및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과 조기 검진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노인성 만성질환들에 대해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교육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여러 방송들이 경쟁적으로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만들어 반영하고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한마디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프로들을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 역시 그런 프로에 나와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 프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전문분야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칫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정말 필요한 전문의사가 아닌 비전문의사에게 자신의 질병치료를 맡기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장담할 수 없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런 방송프로그램들이 환자들의 진료쇼핑을 부추겨 사람들의 건강은 물론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인터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노인돌봄‘의 필요성에 관해 잠깐 언급하셨는데 특히 ’노인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돌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돌봄‘이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노인을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요양보호사제도가 있습니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 되면서 시작된 자격 제도가 시행 된지도 얼추 15년 정도 되어가고 있지요. 이 요양보호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 7~8년 동안 많은 요양보호사가 양성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요양보호사들이 특히 많이 배출되었지요. 그런데 당시 요양보호사는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 실습만 받으면 자격증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은 분들의 나이가 대략 40대 중 후반 여성들이 대다수였고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선 그들 모두가 60대를 훌쩍 넘긴 연세들이 된 것이지요. 한마디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老)-노(老) 케어’ 상황이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봄’은 분명히 매우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나라에선 이 ‘요양보호사’를 전문성을 갖춘 직업군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요양병원의 간병인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낮은 상태이고, 이들의 도움을 받는 노인들 역시 제대로 된 직업인으로서의 대우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교육과 훈련으로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고 급여나 근무조건 및 환경 측면에서 정식 직업군으로 여전히 인정을 못받고, 인정을 덜해주는 부분이 있으니 질을 담보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장기요양보호제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요양병원은 우리나라에 약 1,500여 개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병상으로는 28만 여 개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2016년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 시행한 간병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돌봄제공자 가운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수가 55%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간병인들은 자격증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분들의 상당부분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들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조선족 동포들이 상당부분이 차지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실태조사를 보면 ‘간병인’라는 명칭으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 가운데 35% 정도가 조선족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는 요양병원의 10%정 도만 조사에 응했고 대다수 열악한 상황의 병원은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어 조선족 간병인의 비율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던 그 이후에는 그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재 상당히 많은 수의 조선족 간병인이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들 대부분의 나이가다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을 할 때 65세 이하의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때 예방접종을 받은 간병인의 절반 가량이 접종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병인들의 나이가 65세 이상이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최근 2년간 코로나 감염재난이후 간병인력 수급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조선족 간병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언어 소통도 어려운 중국인, 즉 한족들, 고려인들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돌봄의 질’ 저하입니다. 우선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과 간병인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첫 번째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하루에 2~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비해 요양병원 간병인들의 경우는 한 달에 25일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거의 매일 병원에서 침식을 하며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고령인데다 언어와 문화가 상이한 간병사들에 의해 많은 노인들이 돌봄을 제공받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돌봄의 질을 거의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의 노인 학대 문제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 터져 나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 자체에만 관심을 갖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현재의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요양병원의 상당수 간병인들은 돌봄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현재의 요양병원에서 돌봄의 상황을 보고 있자면 과연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해 두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의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돌봄’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직업군으로 양성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본의 경우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오래 전 일본 역시 현재의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 일본은 부족한 간병인을 ‘간병이 민제도’를 두어 해결했습니다. 간병인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언어와 실무교육을 시켜주고 영주권까지 부여해 주는 등의 혜택을 준 것이지요.
그러다가 돌봄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개호보호사제도’를 통해 정식 직업군으로 만들어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화 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른 ‘개호보호사’는 개호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처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시행 결과 젊은 사람들이 노인 돌봄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정식 직업으로 인식토록 하였지요. 당연히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 단계별 돌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호보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우리의 요양원과는 달리 시설장을 의사만이 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처치와 처방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양시설, 그룹홈 등과 같이 단계적으로 노인 돌봄 시설을 나누었는데 그 이후 만성기 요양병상수를 거의 반 정도로 줄일 수 있었다고 일본에 방문했을 때 후생성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 돌봄 제공자들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문성을 가진 직업군으로 격상시키면 돌봄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이 분야에 대한 사회의 인식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요양병원 역시장기요양보험제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돌봄의 전문화에 따른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1년간의 교육과정과 실습을 통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처럼 1년간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전문화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므로 젊은 사람들이 정식 직업으로 돌봄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돌봄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는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아젠다입니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고용창출 부문이 있는데 돌봄 인력 전문화를 추진할 경우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요양병원 수가 1,500개에 이르고, 병상수가 28만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족하기는 하지만 간병인 한 사람이 5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3교대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15만~20만명의 돌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돌봄’의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2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 앞으로 10년, 그리고 20년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복지 차원에서 고령자나 장애인, 사회적 소외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사업도 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과제관리가 아닌 사업화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받는 기관입니다. 의료기기 사업화 과정에는 정말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이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메디컬 브릿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