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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포괄간호시스템)’ 시범사업 참여병원 공모 및 병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간 복지부는 간병인에 의한 간병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모델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입원서비스의 질’, ‘간호인력 부족 고착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간호인력 확충,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가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병동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였다.

 

간호인력에 의한 간병서비스 제공모형은 단순 간병비 지원 모델과 달리, 인력‧환경 등 병동운영시스템, 입원료 재설정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모델이므로 제도화 방안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병원급 이상 15개 의료기관 (상급병원 2개소, 종합병원 7개소, 병원 6개소), 약 2,500병상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요양병원, 한방병원, 압류․양도된 기관을 제외한 일정 간호등급(상급종합병원 : 2등급 이상, 종합병원 이하 : 3등급 이상)을 충족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에 따른 신청자격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시범사업 병원은 지역, 간호인력 현황, 진료 특성 및 실적, 사업추진 역량 등을 고려, 병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공공의 균형배치 등도 감안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대해서는 신규 충원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건비‧교육비,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비 및 운영매뉴얼 등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이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전하며, 개인에게 전가된 간병 부담을 병원의 입원서비스 체계로 흡수하는 제도 개선 실행방안을 시범사업 및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충실히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 예산이 올해 12월까지 책정되어 있으나 병동운영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2~3년에 걸친 충분한 시범사업기간이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시범사업 공모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12일부터 보건복지부 (www.mw.go.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관심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설명회를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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