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발프로산 단일제 (경구)(Valproic Acid)와
발프로산나트륨 단일제 (경구)(Sodium Valproate)그리고 발프로산나트륨․발프로산 복합제 (경구)(Sodium Valproate․Valproic Acid)등에대해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하고 사용상주의사항에이 약은 임산부에게 복용했을 때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도록하였다
식약처는 5월 6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품목허가 변경지시 사항을 관련업체등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