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10일 개정 고시했다.
이에따르면 개별 급여기준이 적용돼 왔던 '비결핵항산균' 치료제와 의약외품이 된 센텔라 아시아티카 연고.크림제(마데카솔연고 등)는 급여기준이 삭제됐다.
개정고시에는 '비결핵항산균' 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신설되고 정신신경용제,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골격근 이완제 등의 성분의 세부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개별 급여기준이 적용돼 왔던 '비결핵항산균' 치료제와 의약외품이 된 센텔라 아시아티카 연고.크림제(마데카솔연고 등)는 급여기준이 삭제됐다.
마데카솔연고는2012년 2월1일부터 나머지 약제의 새 급여기준 적용시기는 오는 9월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비경핵항산균' 치료제는 원인균에 따라 급여기준을 세분화하는 일반원칙이 새로 마련됐다.
우선 원인균이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콤플렉스인 경우 마크로라이드계 경구제와 리팜피신 경구제, 에탐부톨 경구제를 병용 투여한다.
단 리팜피신 경구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리파부틴 경구제로 변경해 투여할 수 있다.
마크로라이드계 경구에 내성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플루오로퀴놀론계 경구제로 변경하거나 추가 투여 가능하다.
원인균이 신속성장형 비결핵항산균인 경우는 마크로라이드계 경구제, 아미카신 설페이트 주사제, 세폭시틴 소디움 주사제를 병용 투여한다.
또 이들 약제에 내성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는 이미페넴 모노하이드레이트 주사제 또는 플루오로퀴놀론계 경구제, 독시사이클린 하이클레이트 경구제로 변경하거나 추가 투여할 수 있다.
원인균이 마이코박테리움 칸사시이인 경우는 리팜피신 경구제, 이소니아지드 경구제, 에탐부톨 경구제를 병용 투여한다. 단 리팜피신 경구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리파부틴 경구제로 변경 투여 가능하다.
또 리팜피신 경구제 또는 리파부틴 경구제에 내성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마크로라이드계 경구제 또는 플루로퀴놀론계 경구제로 변경하거나 추가 투여 할 수 있다.
원인균이 이들 세가지 유형이 아닌 경우 관련 문헌을 참조해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한다.
또 비결핵항산균 질환에 비결핵 항산균 표준요법에 실패해 리네졸리드 경구제를 투여한 경우 등은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와 함께 두록세틴 경구제 등 정신신경용제 11개 성분의 급여기준 중 섬유근육통 진단기준은 미국 류마티스학회가 개정한 2010년도 기준으로 변경됐다.
또 염산도네페질 등 정신신경용제 4개 성분은 치매 중증도 판단 기준인 MMSE 등의 평가에서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거나 재평가를 제 때 실시하지 못한 경우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쿠로니움 브로마이드주사는 로쿠로니움을 포함한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투여 후에도 잔여근이완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길항제 투여가 필요하므로 급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