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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9년 지난 구급차 운행금지 등 민간구급차 제도개선 입법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및「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및「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개정 법령 등 주요 개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안
  • ① 구급차등의 운용 미 신고 : 300만원 과태료
  • ② 출고된지 9년이 지난 구급차 운행금지
  • ③ 영세한 이송업체 개선을 위한 기준 신설(3년 미만 차량으로 신청, 최소 5대→10대)
  • ④ 이송료 인상 ⑤ 인력기준 현실화
  • ⑥ 투명한 이송료 지급 위한 미터기와 카드 결재기 장착
  • ⑦ 신고제 도입 ⑧ 소독기준 마련 등

※ 일부개정령안 안행부 관보 및 복지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 13. 8. 23 ∼ 10. 1.)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달 8일∼9일 민간구급차의 기준 개정등을 담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및「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기자 설명회․공청회 및 의견조회를 마치고 8월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18년간 사회적 변화에 맞게 개정되지 아니한 시행령․시행규칙․공동부령 일부개정을 통해 구급차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이송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및「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2) 2023 - 7274
    • FAX : (02) 2023 - 8924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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