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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보건복지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의결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적용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13년 보장성 확대계획」및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된 바 있으며, 그간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수가 수준 및 구체적인 급여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은 중증질환자(산정특례등록자, 약 159만명)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수술(시술) 전․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하여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후속조치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우선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4대 중증질환 관련 MRI 검사 등의 보장 강화 시기를 앞당겨 연내 시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조기 시행 대상은 환자․국민 요구가 크고 의학적 타당성이 높은 항목 위주로 선정 되었으며, MRI 보험 적용 기준 확대, HER2 유전자 검사 급여 전환, 암 등 중증질환 치료 약제 급여기준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고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위험분담제도 : 신약의 안전성은 검증 되었으나 효능․효과나 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등이 불명확한 경우라도, 환자들의 요구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 급여를 적용하되, 제약사가 사후적으로 판매금액의 일부를 공단에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의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 등 외국에서 다양하게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가능한 다른 약제가 없거나 다른 치료법이 없는 중증질환 대상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일부 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여 해당 품목의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 우선적용 대상 의약품은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등 2~3개 제품

  선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선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기술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본인부담 차등 적용,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평가 및 본인부담률 결정 절차 등 선별급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중 입법예고하고, 금년 내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최대 5%)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15년부터 적용 예정)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특히 저소득층)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

초음파 검사 수가

구분

행위 분류

수가(원)

두경부

(1) 경동맥혈관초음파

45,904

(2) 뇌초음파

22,437

(3) 안초음파 (편측)

(가) 안구

(나) 안와

(다) 계측

17,348

14,994

14,994

(4) 경부초음파

30,575

(5) 후두초음파

15,963

(6) 비부비동초음파

18,822

흉부

(1) 흉막ㆍ폐초음파

28,764

(2) 유방ㆍ액와부 초음파(양측)

58,388

심장

(1) 경식도 심초음파(TEE)

(가) 일반

(나) 정밀

79,620

105,496

(2) 경흉부 심초음파(TTE)

(가) 일반

(나) 정밀

66,267

100,234

(3) 부하심초음파

(가) 약물부하

(나) 운동부하

103,313

80,286

(4) 심장내 초음파

136,444

(5) 태아정밀 심초음파

110,982

(6) 심근조영 초음파

78,988

복부, 골반

(1) 복부초음파

(가) 간ㆍ담낭ㆍ담도ㆍ비장ㆍ췌장

(나) 신장ㆍ부신ㆍ방광

(다) 충수돌기

(라) 소장ㆍ대장

(마) 직장

(바) 골반장기

54,563

46,758

39,529

41,806

33,451

41,234

(2) 남성생식기 초음파

(가) 전립선ㆍ정낭

(나) 음경

(다) 음낭

37,296

45,467

30,906

근골격, 연부

(1) 사지관절 초음파 (편측)

(가)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나) 수부, 족부

20,188

17,264

(2) 말초신경초음파 (편측)

21,985

(3) 연부조직 초음파

30,788

혈관

(1) 상지혈관초음파 (편측)

(가) 동맥

(나) 정맥

25,373

23,995

(2) 하지혈관 초음파 (편측)

(가) 동맥

(나) 정맥

25,567

24,830

(3) 복부혈관초음파

(대동맥, 복부장기 혈관)

39,752

(4) 동정맥류 초음파

(가) 혈류 및 협착 측정

(나) 혈관지도검사

27,688

28,901

임산부

(1) 산모초음파

(가) 임신 제1삼분기

(나) 임신 제2, 제3삼분기

29,586

35,748

(2) 태아정밀초음파

(가) 임신 제1삼분기

(나) 임신 제2, 제3삼분기

49,156

68,150

* 병원급 환산지수를 적용하였으며, 종별가산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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