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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복지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올해 각 300억원 씩 총 600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및 선정 업무는 건보공단에서 수행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모금회에서 저소득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다.

복지부 및 모금회는 재원을 마련하고, 신청 접수 및 대상 선정 등의 업무는 건보공단에서 일원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협약식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동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금회의 참여로 재원이 늘어남에 따라 지원대상 질환을 확대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생활 안정 제고

(대상질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으로 인한 치료나 수술을 위해 입원 중인 자(본인부담 산정특례자에 한함)

(선정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

-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

-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최저생계비 200~300%)하더라도 의료비 본인부담 소득의 20%를 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

- 고액재산가는 제외(재산과표기준 2억 7천만원 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

(지원수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 지원 (의료비가 높아질수록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

- 지원범위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포함(특실 등 제외)

- 지원금액은 각 구간별 의료비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로, 본인부담 의료비 3,000만원 발생시 지원금액은 1,950만원이

※본인부담액 구간별 지원수준

본인부담액

150~300만원

300~500만

500~1000만원

1000만원~

지원비율

150만원 초과

50%

60%

70%

ㅇ (전달체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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