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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전월세 급등에 따른 건보료 부담 줄이려면...

2012년 4월도입된 부채공제 제도 활용을

건보공단은 전월세금 과다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부채공제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포스터 게첨, 고지서 이면, 홈페이지, 페이스 북, 리플렛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공제 신청자가 저조한 상태.  그 사유는 공제되는 부채를 ‘전월세 자금 대출’로 한정하고, 사채나 캐피탈 등 제3금융권의 부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종전 전월세금의 10% 범위 내에서 부채를 공제 후 남은 전월세금의 30%만 부과 대상으로 산정하므로 부채공제 전후 금액이 동일한 부과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2012년 말 현재 전체 지역가입세대 783만 세대 중 전월세 세대는 270만 세대(전체의 34%)로 이들의 전월세 월 보험료는 264억원(세대당 월평균 9,770원)이며, 전월세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의 약 4%수준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 성, 연령 점수 등 다양한 요소를 부담능력의 평가요소로 활용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월세금은 무주택자임을 감안하여 보증금의 30%만 보험료부과에 반영하고 있다.

‘4년간 전월세보험료 월평균 증가율 37%’ 는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반영된 수치이며, 건강보험료는 2009년을 기준으로 2013년까지 15.2%가 인상되었다.

※ ‘09년(0%) → ’10년(4.9%) → ‘11년(5.9%) →’12년(2.8%) →‘13년(1.6%)

<부채공제 사례>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가입자 A씨는 ‘12.6월에 전세금이 1억 3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부채가 1천만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A씨의 전월세 보험료는 종전 37,820원에서 42,130원으로 인상되어야 하나, 종전 전월세금의 10%인 1,300만원만 인상액으로 인정하고, 인상액 1,300만원에서 부채 1천만원을 공제한 후 2012년 9월부터 300만원을 기본 공제받아 A씨의 최종 전월세금은 1억 3천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그 결과 A씨는 2013년 기준 매월 4,310원의 전월세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켜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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