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제정,고시했다.
2011. 7. 7.~ 7. 16, 7.26.~7.29. 기간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28호, ‘11.8.2, 대통령 공고 제229호,’11.8.8.))된 경남밀양시ㆍ하동군ㆍ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 경기 동두천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광주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ㆍ가평군, 강원 춘천시 지역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1년 7월~9월분 보험료(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1년 7월~2011년 12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