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약품청(EMA)은 고용량의 ‘속효성베타효능제’를 산과적응증(조기진통 억제 등)에 사용시 임산부 및 태아 모두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경구제의 경우 산과적응증에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주사제의 경우 임신22주에서 37주 사이 최대 48시간 동안 조기진통을 억제하는 데에만 사용가능하다고 했다
※ 속효성베타효능제(Short-acting Beta-agonists)는 베타-2-아드레날린 수용체(Beta-2-adrenergic receptor)를 자극하여 혈관, 위장관, 생식기관 등에 분포된 평활근 이완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로 리토드린, 페노테롤, 헥소프레날린, 이속스프린, 살부타몰, 테르부탈린 등이 있으며, 보통 5분 이내 단시간 효과가 나타나고 수 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
현재 국내에서 속효성베타효능제로 산과적응증이 있는 품목은 ‘리토드린’ 함유 제제이며, 그 밖의 성분의 경우 기관지천식치료제로 허가되어 있다.
▶의약전문가를 위한 권고사항
❍ 속효성베타효능제를 고용량으로 사용했을 때 임산부 및 태아 모두 중대한 심혈관계 이상반응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장기간 사용시 나타남.
❍ 주사제의 경우 심장질환 병력 또는 유의한 심장질환 위험요인이 있거나 임신연장이 임산부 또는 태아에 위험한 경우에 해당되는 여성에게 사용되어서는 안됨.
❍ 리토드린 함유 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유해사례 보고할 것.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
❍ 속효성베타효능제를 고용량으로 사용했을 때 임산부와 태아 모두 심장과 혈액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
❍ 속효성베타효능제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의문사항이나 우려사항을 담당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할 것.
❍ 리토드린 함유 제제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유해사례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