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013년도 의약품 재평가(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자료 미제출(2차)로 인한 약사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근화제약 네오본연질캡슐0.25마이크로그램, 유니메드 알소벤정100마이크로그람, 영일제약 영일테프레논캡슐 등 3개 제품을 2013.11.09부터 2014.05.08까지 품목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2013년도 의약품 재평가(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자료 미제출(2차)로 인한 약사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근화제약 네오본연질캡슐0.25마이크로그램, 유니메드 알소벤정100마이크로그람, 영일제약 영일테프레논캡슐 등 3개 제품을 2013.11.09부터 2014.05.08까지 품목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