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후루존정150밀리그램(플루코나졸)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03.1월부터 2006.9월 및 2008.2월부터 2009.10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상품권 지급 및 물품 지급 등을 한 사실로 약사법(시행 2008.12.14.) 제47조, 제76조와 약사법 시행규칙(시행 2009.07.01.) 제62조,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가목 1)에 의거하여 2013.11.20부터 12.19까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