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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12월부터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그 동안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던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 각종 심근병증 및 크론병 관련 MRI 검사가 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될 예정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가능한 항목은 금년 중에라도 환자국민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확대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4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연관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는 한편 환자국민 요구도, 의료계 의견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넓혀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35,000), 크론병(소화기관 전체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질환, 10,000)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MRI 검사는 2005년 암, 뇌혈관 질환 등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척추질환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확대되었으나 심장, 크론병 관련 검사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보장성 확대 조치에 대해 관련 학회는 심근병증 및 선천성 심질환자에게 필수적이었으나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컸던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만성난치성 질환인 크론병의 치료반응 평가 및 치료방침 결정에 유용한 MRI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상 복잡 선천성 심기형이 의심되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심장 MRI를 한 경우, 이제까지는 약 5060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약 10만원 수준을 환자가 부담(진찰료 등 포함 본인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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