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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피부미용시술 부가세 부과에 국민 63.4% 반대

의협, 한국갤럽과 설문조사 실시 결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피부미용수술·시술 부가세 부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와 관련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의협은 우선 내년 1월부터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피부미용  수술·시술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설문에 응답한 국민의 78.7%가 “몰랐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피부미용수술·시술시 부가세 부과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사 및 의견을 질문했으며, 응답자의 63.4%가 “반대한다”, 56.6%는 세법개정안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향후 병의원에서 피부미용수술·시술을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73.5%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65.0%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해, 향후 시술 의향이 있는 경우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수술·시술비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면 자연스레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병의원은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제시해 환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것이고 낮게 책정된 가격에서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제주 제외) 만 16~69세 남녀를 대상으로 11월 22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503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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