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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제약산업육성법 및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내용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제약산업육성법 및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내용

 

1. 제약산업육성법 주요내용

 

 

 

 

제약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5년 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 위원: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제약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복지부장관은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기업중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

 

(조세감면) 기술이전, 합병 등 의 경우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 법인세, 소득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연구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에 따른 지역중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

 

(각종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할 수 있음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연구개발투자 확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 확대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 적극 노력

 

(신약연구개발정보 전문기관 지정) 국내외 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체계적종합적 정보제공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기업을 선정포상

2.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제약산업육성지원 시행계획 (시행규칙안 제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복지부 장관은 시행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시행령안 제39)

 

위원의 임기: 2, 연임 가능,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 실무위원장: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위원: 기재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와 제약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중앙행정기관간 협의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등

 

-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직무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간사, 회의 소집, 수당 등은 타 위원회 규정을 준용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 및 인증

 

(인증 요건) 신약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투자 (시행령안 제2)

 

- 연간 총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서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합계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 이상

 

- 연간 총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합계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 글로벌 진출역량 (cGMP 생산시설 보유여부, FDA승인 품목 보유여부 ) 보유기업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합계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시행령안 제11)

 

- 연구개발투자, 생산시설[미국 또는 유럽연합(EU)의 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 인증시설 등], 연구개발인력 등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 연구개발의 기획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개발단계별 신약연구개발 등 신약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 의약품 기술개발, 의약품 수출 및 해외진출, 우수한 의약품개발 보급 등 기술적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업 여부, 기업의 설립연도 등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 (시행규칙안 제3)

 

- 인증을 받으려는 제약기업은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관련자료, 인증기준에 관한 자료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인증시 인증서 발급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보 게재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참여 방법 및 절차 (시행규칙안 제7)

 

-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복지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참여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우선 참여를 요청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혁신형 제약기업과 복지부장관에게 통보

 

- 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음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시행령안 제12)

 

- (연구시설의 범위) 연구성과의 활용에 기여하거나 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생산시설(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려는 시제품의 생산시설은 제외)

 

- (건축 가능지역)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하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따른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시행령 30조에 따른 지역중 전용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신약연구개발정보 전문기관의 지정 (시행규칙안 제8)

 

- 지정요건

 

ㆍ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건산업분야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보건산업 정보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을 수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 지정절차: 복지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 제출 적합여부 판단지정서 발급

 

- 지정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지정 취소 희망 등의 경우

 

- 지원내용: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포상 및 지원 등 (시행규칙안 제9)

 

- 포상대상 및 종류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 및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종합대상, 부문대상 및 특별상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경영자, 근로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유공자 특별상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외국계 제약기업,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제약산업 발전 특별상

 

- 수상자에 대하여 제약산업 발전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연수경비 등 지원 가능

 

권한의 위탁 (시행령안 제13)

 

- 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약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포상 등의 일부를 보건산업진흥원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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