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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심사평가원, 급여기준 사이버참여시스템 구축·가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설정· 절차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122일부터 가동한다.

 

심평원은 자체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에 따라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급여기준을 상시 개선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심의안건 사전공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확대 등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간 서면으로 개별적 추진해왔던 업무를 통합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구축·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외부의 개선 건의를 상시적으로 접수·처리 및 조회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 사전 공지와 공지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관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참석요청서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이면 누구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 후 급여기준 설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에 대한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개선 건의 시에는 관련 의학적 근거를 첨부토록 하여 건의 내용의 책임성과 의학적 타당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급여기준실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급여기준 개선 건의, 급여기준 검토안건 사전공지, 전문가 회의참석 요청 접수 등 급여기준 설정과정의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스템적 관리체계를 구현한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건의한 내용 등을 전산 관리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활용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듯이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료현실과 급여기준간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신청 들어온 개선 건의에 대해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급여기준이 설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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